교계 비평 분류
순교도, 정교분리도 모르는 교회들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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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대로믿는사람들 <2026년 08월호>
일명 “종교법인 해산법”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논란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해 일부 종교 단체를 향해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이른바 “극우 목사”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정치적 행보였다. 종교인들이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교인들을 동원해 당내 경선이나 공직선거에 개입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종용했다는 의혹은, 그렇지 않아도 종교계에 비판적이던 여론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이에 좌파 계열 최혁진 의원 등 11인은 지난 1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곧 “종교법인 해산법” 또는 “정교유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 버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 줘야 합니다.”라며 정부도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발의된 법안의 골자는 정부에서 어떤 (종교 단체가 세운) 법인이 “정교분리의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영장 없이 그 법인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법인을 해산시켜 그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가가 종교 단체(교회)의 결성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개 법인에 귀속된 형태로 관리되는 교회 소유의 부동산, 기독교 언론사, 출판사, 선교 단체, 복지 재단 등은 모두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 위정자의 죄에 대한 성경적 비판조차 정부가 “정치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불이익을 가할 수 있기에, 이 법안은 “악법”이라고 부르기에 모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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