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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축복 목사 파면” 무효 판결한 세상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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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대로믿는사람들 <2026년 07월호>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이하 남부연회)가 남재영 목사에게 퀴어축제에 참석해 동성애 찬동·동조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교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법 민사12부는 5월 28일 남재영 목사가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연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기독교계의 재판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세상 법정이 판결 무효를 결정한 것이다.남재영 목사는 2024년 6월 1일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꽃잎을 뿌리고 기도문을 낭독하는 “동성애자 축복식”을 진행했고, 6월 10일에는 출교된 목사 옹호 성명서에 참여했으며, 또다시 7월 6일 제1회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행함으로써 친동성애 행보를 보였다. 이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이에 2024년 7월 16일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 남 목사를 고발했다. 남부연회 재판위원회가 12월 5일 남 목사에게 교리와장정에 따라 “출교”를 선고하자, 그는 법원에 “징계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2025년 1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남 목사가 담임목사직에 복귀할 수 있게 했고, 그는 최근 은퇴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세상 법정이 소위 “기독교계의 재판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시행하고, 급기야 “판결 무효”까지 결정해 버린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퀴어축제 축복식” 관련 “출교” 결정은 남재영 목사 건이 처음이 아니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023년에도 친동성애 행보를 보인 이동환 목사라는 이가 출교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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