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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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에 증인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지면 법원에서 증인으로 부른다. 그런데 정당한 거부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거나 유치장에 수감되거나 법정에 강제로 끌려갈 수 있다. 이런 강제력은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에게 “증언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인데, 그는 자신이 보았거나 겪은 일에 대해서 마땅히 말을 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는 “증인 요한”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증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요 1:6, 7).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증언의 의무가 있다. 이에 태만하여 죄인들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둔다면 화가 있게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전 9:16) 침례인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서의 의무를 빠짐없이 마쳤다(요 1:29, 34). 그리스도인인 당신에게는 복음을 전할 의무, 곧 “증언의 의무”가 있으니, 건강과 시간, 기회가 주어졌다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모든 교회들이 배교해 버린 이 라오디케아 교회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배교에 동참하지 않은 신실한 증인들을 찾고 계신다. 당신이 그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복음을 묵혀 두지 말고 꺼내어 나팔을 불 듯 크게 외치도록 하라(사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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