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백은 치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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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모 씨와 장 모 씨에게 지난 9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72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로써 두 사람은 60세를 넘긴 나이로 출소하게 되었다. 최 씨와 장 씨는 지난 1990년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에서 발생한 여성 성폭행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는데 당시 경찰의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한다. 경찰의 고문을 견디다 못해 자신들이 진범이라고 말해 버렸고, 그랬더니 21년이라는 무고한 옥살이를 했던 것이다. 허위 자백은 가혹한 고문과 협박의 산물이다. 짓지도 않은 죄를 강제로 자백 받아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허위 자백은 자백한 당사자의 자포자기 심정을 보여 준다. 고문으로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 자기 의사와 반대되는 자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허위 자백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복음을 듣는 피전도자가 전도자의 억지강요에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죄인임을 거짓으로 자백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 죄인의 구원은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복음 전파자의 강요로 마음에도 없는 자백을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딤전 1:15). 주님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참되게 인정하는 사람을 그분의 피로 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따라서 복음 전파는 강요가 아닌 순수한 영적 행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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