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딤후 2:15).

하나님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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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1조에는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해 소유권이란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기 뜻대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소유권은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완전한 권리인데, 이것을 가리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과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소유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 또한 우리를 통해 맺히는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생산한 물건, 벌어들인 돈, 지위, 명예,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수익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으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등 우리에 대한 모든 “처분 권한”도 갖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이 소유권자인 하나님의 권리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도 절대적이고 완전한 권리이다. 다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법률의 범위 내에서,” 곧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원칙 안에서” 행사하실 것이다. 이렇듯 성령으로 인침 받은 성도에게는 자신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일만 남아 있을 뿐이다. 만일 어떤 성도가 그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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