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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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그 적용 대상자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사회 일각에선 반대 의견이 들려왔지만, 이 법을 통해 그동안 몰래 이뤄졌던 접대 문화가 개선되고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진 것만은 분명하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제정된 것 자체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청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전혀 변화가 없는 듯하다. 어떻게 하면 법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할 뿐이다. 사실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지키는 사람은 드문 것이다. 단지 법에 저촉되어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역행하지 않는 한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한다. 이유는 처벌을 피하거나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즉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세상은 나아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더욱 부패하고 악해질 것이다.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신 분께서 오실 때까지는 왕국 건설을 위한 어떤 인간적 시도도 헛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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