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딤후 2:15).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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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 소유권 중에는 소유자가 있더라도 실점유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토지를 사용해 왔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라는 민법 제도가 있다.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 또한 의무이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시므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전 6:2). 자신의 재산인 땅에 대한 점유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더 중요한 권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죄에 충성했던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며, 천상에 있는 온갖 영적인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에 더해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은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권리,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드리는 권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을 수 있는 권리(요일 3:22,23) 등 셀 수가 없다. 하지만 이 모두는 그것을 누리는 데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이 곤고하게 산다고 느끼는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영적 권리를 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 움직이지 않은 성도 자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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