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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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의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국가의 번영 및 안정,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이 필요하고, 그 기초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다. 여러 가지 법 중에서 헌법은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정해 놓은 법으로서 모든 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최고의 법, 곧 “법 중의 왕”으로 불린다. 그래서 다른 모든 법은 헌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최상의 법”을 다루고 있는데, 『왕의 법』이 그것이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법』(갈 6:2)으로서 요한복음 13:34에서 천명하신 “사랑의 법”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으로, 온 율법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이루어졌다(갈 5:14).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자유에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준행해야 할 법령이기에(갈 5:13) 『자유의 법』(약 2:12)으로도 불린다. 이것이 『성령의 법』(롬 8:2)을 따라 나왔으므로 율법과 규례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었지만, 자유는 옳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잘못된 행동을 제멋대로 행하는 방종을 허용하는 허가증이 아니다. 자유의 특권을 남용하면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 죽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롬 8:13). 법은 그것을 제대로 지킬 때 그 진가가 드러나며, 그 법을 제정하신 왕을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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