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딤후 2:15).

심정지 목격자들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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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심정지(심장이 멎는 현상)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24,000명가량 된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 환자의 4배이다. 그런데 환자의 최초 목격자가 심정지 1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은 90%가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5% 미만에 그치는데, 이유인즉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르고, 괜히 나섰다가 더 잘못되지는 않을까, 역으로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정지는 4분 후부터 뇌손상이 일어나고 10분만 방치돼도 살아날 확률은 0%에 가깝다. 목격자가 나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이다. 죽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이 있는가? 이에 따라 “응급조치가 필요한 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법률이 제정됐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기관들이 많아졌다. 죽어가는 이를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판단받을 만하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혹시 복음을 전할 줄 몰라서, 잘못 전했다가 더 악화될까 봐, 오히려 나한테 피해가 돌아올까 봐 복음 전파를 꺼리지는 않는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증거했다(행 20:26,27). 복음은 “고린도전서 15:3,4”만으로도 전할 수 있다. 복음을 아는 만큼 정확히 전한 사람은 생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 사람”이 뻔히 지옥으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척한다면 무서운 책망이 있을 것임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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