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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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한 스리랑카인이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 일이 있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어 버린 것이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에 대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인데, 이번 사건에서도 범인이 잡혔지만 법리상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공의가 땅에 떨어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공소시효를 두시는가? 본문에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삯은 오직 “사망”이라고 선고하신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몸은 흙에서 썩고, 혼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계 20:14, 둘째 사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게 하셨다. 자신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신(사 53:12) 주님의 희생을 통해 둘째 사망의 예외를 두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요구되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 문제를 해결 받고 살아야 한다. 죄 문제를 해결 보지 않으면 민수기 32:23 말씀대로 그 죄가 그 장본인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이며, 그 후에는 영원한 불못뿐이다. 하나님께서 죄의 무서운 결과를 경고하셨고 해결책도 제시하셨는데 왜 허송세월을 하는 것인가? 구원받는 데 너무 이른 시기는 없다(고후 6:2). 지금 구주를 영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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