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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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기하 19:5-7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든 견고한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두어 재판하게 하였다고 말씀한다. 성경에는 천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대체로 보면 왕, 제사장, 총리(president), 치리자(governor), 일꾼(minister), 고관(senator), 행정관(magistrate), 재판관(judge), 법률가(sheriff), 대장(captain), 병사(soldier)이다.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는 법전을 놓고 판결을 하며,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면 상소하고, 그래도 불만스러우면 항소한다. 몽테스키외는 권력의 부패를 막기 위해 삼권분립을 제시했다고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 썼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데, 법조문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판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 해 시무식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단을 바꾸지 말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다. 제27조 1항이다. 헌법 전체에 “-에 의하여”가 66번 나오고, “-에 의한”이 10번, “-에 의하지” 6번, “-에 의한다” 1번, 또 “-에 의하다” 구문이 합쳐서 83번이다.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대로”라고 하면 될 것을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다. 법제처는 지난 7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성경을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5:18). 개역성경은 <한글킹제임스성경>과 비교했을 때 36,000군데 이상이 틀려 있다. 그런 성경은 최종권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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