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딤후 2:15).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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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에 보면, 소송법상의 증거의무로서 의무자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소송상의 불이익을 일컬어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이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마땅히 져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다. 이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게 마련인데, 미래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령자에게 주어지는 자랑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현세에서는 성도 자신에게 화가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고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했던 것이다(고전 9:16).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경고도 주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의 손에서 그 악인의 피를 요구하시겠다고 경고하셨다(겔 3:18).


사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과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분명한 것은, “기꺼이” 복음 전파에 나서건, “부득불” 나서건, 그것은 각자가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복음 전파”는 성도들 모두에게 지워진 피할 수 없는 의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차라리 기꺼이 기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 것이다. 바울은 이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행 20:24). 참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표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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