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딤후 2:15).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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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종교의 자유란 개인의 내심의 작용인 신앙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하지만, 신앙,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결사, 선교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뿐 아니라,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 즉 앞서 열거한 것들을 강제 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각 나라의 헌법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죄로 규정하신다(요 3:18).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죄인들은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살았거나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분을 거부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간은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는데도 그분을 믿지 않는 죄인은 이미 정죄 받은 것이며, 그 죄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이다.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고(행 4:12, 요 14:6), 죄인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이다(요일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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