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代理)와 추인(追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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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죗값을 지불하셨지만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대속의 교리가 쉽게 설명되는 “법”이 있다. 민법에 “대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타인이 어떤 행위를 하지만 그 법적 효력은 나에게 생기는 것을 말한다. 한 예로 형이 동생 명의의 부동산을 동생의 허락을 받아 파는 것을 “대리” 행위라 한다. 형이 계약했지만 대리인이므로 계약으로 생긴 혜택은 동생이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 동생이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형이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계약했다면 “무권대리” 행위이므로 동생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동생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를 “추인”이라 한다. 이와 같은 “대리” 행위와 “추인”은 “예수님의 대속” 원리를 잘 보여 준다. 예수님께서는 2천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을 “대리”하여 죗값을 치르는 법적 행위를 하셨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누구라도 계약 내용을 보고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여겨 그것을 “인정(추인, 追認)”하면 그에게 “죄 용서”라는 법적 효력과 함께 “영생”이라는 혜택까지 주어진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나를 대신해 받으셨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죄의 형벌을 사면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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